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2004.1.20 법률 제7100호) 제3조 제2항은 명의신탁 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새롭게 동 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 따라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자와의 기존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에 관하여 새롭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여부와, 신청 방법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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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한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합의 또는 민사소송 등으로 인한 해지)한 경우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시,군,구)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관할관청에서 관련서류 등 구비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

* 2004년 1월 20일 당시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 부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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