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정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병원 근무하는 인사 실무담당자입니다. 실무를 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첫째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동안에 둘째아이를 임신하였으나, 임신 도중 유산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유산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만큼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기간 : 2013.01.01. ~ 2013.12.31.
유산일자 : 2013.07.01.( 임신 16주 )일 경우
유산휴가 15일 부여 후 육아휴직기간도 2014.01.15.까지 연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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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유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를 청구한다면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육아휴직도 해당기간만큼 연장신청한다면 해당일수만큼 연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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