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용 statement of Need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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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후 미국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일년을 OPT로 근무를 하였고, 병원에서 J visa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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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statement of Need 발급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부는 [U.S. Public Law 94-484, Title 22. Foreign Relations, §62.27 Alien Physians (6)]에 

따라 한국 의료인이 미국 내에서 레지던트 프로그램 과정 수련을 위해서 J1비자 발급이 필요하며,

J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련 후 2년동안 한국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정부보증서

(Statement of need) 즉,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이 한국에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로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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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메세지가 올라간지가 오래됬긴 했는대 저랑 비슷한 경우라서 혹시 하는마음에 질문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의대를 맟이고 미국에서 인턴을 시작하려고 하는대 저도 한국의료라이센스가 없으니 한국에서 son을 신청 못하는거 같은대 그럼 어디가서 신청을 해야되나요?
잘해결 되셨나요?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도요.... 이거 안되면 레지던트 계약위반이고 저는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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