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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후 미국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일년을 OPT로 근무를 하였고, 병원에서 J visa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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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statement of Need 발급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부는 [U.S. Public Law 94-484, Title 22. Foreign Relations, §62.27 Alien Physians (6)]에 

따라 한국 의료인이 미국 내에서 레지던트 프로그램 과정 수련을 위해서 J1비자 발급이 필요하며,

J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련 후 2년동안 한국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정부보증서

(Statement of need) 즉,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이 한국에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로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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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이 메세지가 올라간지가 오래됬긴 했는대 저랑 비슷한 경우라서 혹시 하는마음에 질문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의대를 맟이고 미국에서 인턴을 시작하려고 하는대 저도 한국의료라이센스가 없으니 한국에서 son을 신청 못하는거 같은대 그럼 어디가서 신청을 해야되나요?
님
잘해결 되셨나요?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님
저도요.... 이거 안되면 레지던트 계약위반이고 저는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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