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격 재평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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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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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경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이 이의를 신청을 하여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재평가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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