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는 동일업체가 00도 추천조건에 의거 0000공사와 수의계약하여 매입한 토지로서 1필지로 합병할 수 있는 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매입업체가 당해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외 허용용도를 추가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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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거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택지공급 조건 및 용지매매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용지 매수자의 요구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宅地의 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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