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평균면적을 조정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할 경우

- 사업승인권자(시장, 군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평균 평형을 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