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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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000지구(택지개발지구 지정 : ‘04.12.31, 개발계획 승인 : ’07. 5.30)의 사업시행일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일자로 하는지 아니면 예정지구고시일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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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000지구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07.4.11) 제12조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土地收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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