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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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중 유통 중인 생활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리콜 권고 또는 명령(개선․수거․파기 조치 등)과 함께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안전인증 등 법에 규정하고 있는 강제인증 등을 받지 않고 유통하고 있는 불법제품을 단속하여 유통한 업체를 고발조치하고, 소비자 안전감시원이 참여하는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통하여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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