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들이 이전 시험참여 여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지원자의 시험참여 여부 조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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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약효동등성과에서는 시험기관이 시험실시 최소 2주일 전까지 시험대상자의 투약, 채혈 및 검체 분석과 관련된 세부 일정을 제출하면 해당 지원자가 당해 시험 실시 전 3개월 이내에 생동성시험 또는 기타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확인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른 곳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조회프로그램 등의 제공 계획도 없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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