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탈락하더라도 검체를 모두 분석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만약 저희 기관에서 식약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외 규제기관(MHRA)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의 철회한 시험대상자에 대해 더이상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SOP를 마련한다면, 중도탈락자의 검체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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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도탈락 시험대상자의 검체 분석은 이상반응에 따른 중도탈락일 경우, 검체 분석 결과와 이상반응과의 상관관계 등을 평가하여 시험대상자 안전관리에 참고토록 권고한 것입니다.

중도탈락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시험대상자 동의서 또는 시험대상자 설명서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 검체 분석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검체 분석을 수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때, 동의 철회 과정에 대한 SOP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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