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자산 경매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이 부동산을 다시 본인이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