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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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점용공사가 완료된 경우 내야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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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신청서
* 구비서류 : 준공사진 1부
수수료 없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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