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서 주유소용지는 협의양도자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 주유소용지의 협의양도자가 1인 일 경우 조성되는 주유소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한지 여부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불가할 경우 협의양도자 1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한지 여부 및 제한경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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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 따라 주유소용지를 협의양도자에게 공급하고자 할 때에 협의양도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이 곤란할 것이므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의 주1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의 시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 단일 기준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방법 및 가격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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