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외국인 투자기업에 택지의 수의계약 공급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2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지방공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택지지구 내의 상업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
수의계약
공기업
택지개발촉진법
외국인투자
택지지구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개발ㆍ조성한 택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된 상업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宅地의 供給)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택지지구내 국유재산(도로) 무상귀속 관련 질의
택지지구내 기존 학교시설이 무상귀속대상인지 여부
택지지구내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
택지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용도관련 질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