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으로 공사하는 건설현장의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원청사인지 하도급사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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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동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라함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원도급사의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대한 의무가 있어 이를 해태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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