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택지의 전매행위 회수에 대한 질의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2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전매를 승인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2회 또는 3회) 모든 토지(공동주택용지,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전매승인 요청 시 전매허용 여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행위가 가능하며, 전매 허용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택지의 수의계약 공급
택지의 전매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지안의 공지 질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