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전매를 승인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2회 또는 3회) 모든 토지(공동주택용지,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전매승인 요청 시 전매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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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행위가 가능하며, 전매 허용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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