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현재 교육부 수탁업무의 일부로 대학의 등록금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개정(2010.1.22)으로 인하여 대학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11조 제4항의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서 3개 연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산출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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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산출방식을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등락율의 평균을 구할 때는 기하평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07, 2008, 2009년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이 각 2.5%, 4.7%, 2.8% 입니다.

평균 등락률을 r%로 가정한다면, (1+r/100) = (1.025×1.047×1.028)¹/³
따라서 3개 연도 평균 등락률은 3.3%가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물가동향과(042-481-2533)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 042-481-2533)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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