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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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구간호사로 2010년 8월 30일에 입사하여 2012년 3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개인소속으로 4대보험에는 미가입 되어있지만, 주 40시간이상씩 상시근로했고 그런 근로자들이 최소 7명이상 되는 곳입니다.
퇴사 전 월급은 2,249,000원이었고 2012년 5월 15일에 100만원을(근속년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지급)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퇴직금에 억울하고 화났지만,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 보호받지 못 한다는 생각으로 이의 제기를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 동료가 퇴직금을 부당하게 받아 알아보던 중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퇴직금 수준은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요? 또한 저의 경우 퇴직금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 것이 맞는 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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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취지),

   -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귀하께서 2010년 8월 30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퇴직당시 임금이 2,249,000원이었다면,

   - 귀하께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3. 퇴직금 금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대략 3백5십만원 전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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