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편입시 이주정착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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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가 대상이 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6백만원 이상 1천2백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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