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표준지는 ①지가의 대표성, ②토지특성의 중용성, ③토지용도의 안정성, ④토지구별의 확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①지가의 대표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중 인근지역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②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③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④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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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