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시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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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데,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수준에 대한 논쟁이 매년 계속되고 있고 사회의 인식도 절대 빈곤에서 상대 빈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과 연동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3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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