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다 못받았습니다

사회,문화
0 투표
단체급식업체 급식조리원으로 급여를 다 못받고 퇴사하였습니다.
58만원..있는 사람에게는 하루밤 술값도 않되는 푼돈이지만, 우리같은 서민에게는 뼈빠지게 고생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설겆이하여 얻은 정당한 소득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퇴직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