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산단산업(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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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집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 국가․지자체 / 관리기관 /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한 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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