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협의양도인택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주자택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또한, 이 경우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조성원가의 몇 %에 공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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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이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택지조성사업이므로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이주자택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르면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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