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공시시 주택특성조사내용과 조사항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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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가격 조사내용 및 가격형성요인

ㅇ 공동주택의 구조, 용도 등 일반적 특성과 특정호의 층, 향, 조망, 일조, 소음, 승강기 등
개별적 특성을 조사하며,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하여 호별 특성을 반영한 단지별, 호별
가격을 조사하고, 상호 가격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ㅇ 가격형성요인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을 말하며, 이들 각 항목을 참고하여 검토함

* 외부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건물요인(시공상태, 설계/
설비, 노후도, 공용시설, 건물용도 등), 개별요인(층별효용, 위치별효용, 향별효용, 관리
상태)

□ 공동주택 특성조사 항목

ㅇ 단지정보 : 조사구분(공시대상 여부), 소재지, 단지명, 건물용도, 구조, 사용승인일, 개별공시지가,
단지규모, 도시정비사업 등, 멸실여부, 산정가격, 조사가격, 임대공동주택, 전매제한주택 등

ㅇ 동 정보 : 동명칭, 지번, 사용승인일, 승강기, 층호 바뀜, 임대공동주택, 전매제한공동주택 등

ㅇ 호 정보 : 동명칭, 층수, 호명칭,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대지지분, 개별요인(향, 조망,
소음 등), 복층, 일괄산정(건물과 대지권 일괄산정 여부)

ㅇ 참고사항 : 민원접수 반영여부 표시, 보정사유, 가격변동사유 등 조사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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