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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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서울 서초동에 아파트 한 채를 남편이 2002년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012년 9월 현재 배우자가 아들에게 전세금 1억을 끼고 증여하는 사안입니다.

2. 질의사항
아파트의 시가평가방법에 질의가 있습니다.
상증법 60조~66조 규정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의하면 증여일전 3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양도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양도일 전 2년 내 기간 중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상증법 시행령 49조 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1호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매가액 등도 평가심의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260,000,000이고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조회한 결과 3개월 이내에 동층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11년 11월에 210,000,000의 거래금액이 있고 동년 6월에 215,000,000 이 있으며 동년 3월에 280,000,000과 320,000,000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어느 금액을 정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3개월 초과 2년 내의 금액들이 이렇게 총 4개의 거래금액이 존재합니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인 260,000,000원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정해지는 4가지 금액 중 하나의 금액으로 해야 할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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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 재산 및 평가대상 재산과 위치, 면적,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월을 경과하고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외의 기간”이라 함)중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재산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하여 토지 등 부동산도 가능한 것이나, 납세자가 직접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세자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중에 매매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를 시가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할 때,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등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거나 또는 시가를 부인하기 위해서 관할세무서 등에서 직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을 검토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증여를 한 사람)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채무를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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