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규칙 제283조 2항의 가목 내지 아목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중량 및 평형 계측절차
나.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
다.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방법 및 절차
라.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신뢰성 관리절차
마.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훈련방법
바. 정비를 하려는 범위
사.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정비방법 및 절차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사항
항공법 시행규칙 제283조의2에 의거 위에 사항들은 인가받아야 할 사항이며, 그 외는 신고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7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 (☎ 032-74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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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