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신규인가 준비중 경비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 보조금, 보육료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며 '그에 관한 서류'란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통장잔고증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부족한 

금액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하는 서류'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