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절차
-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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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