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5k 포인트)
0 투표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의 신청 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을 경우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부동산의 환가 가치를 확정하여 그 가격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7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67다228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