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처리 메뉴얼에 나타난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의 판단 기준은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입니다. 단, 부모 중 1인과 함께 외국에 갈 경우에는 공무상 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타 사유(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 등)로 외국에 출국하면서 자녀를 동행하여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 이를 인정 유학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교육부 학교정책과에 질문한 결과, 부모와 동횅하여 가족 모두 출국하여 수학한 경우, 인정 유학으로 학적을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적은 인정 유학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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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