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전매제한 가능여부(신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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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를 적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에게 택지를 신탁함에 있어 신탁의 목적(개발, 처분, 관리, 담보 등)에 따라 전매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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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고자 하여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므로 택지를 신탁함에 있어서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지신탁의 목적이 위 규정에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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