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전매제한 해당 여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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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설용지 공급을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게 택지를 명의 변경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매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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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공동매수인과 공동매수인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SPC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공동매수인과 계약한 택지공급을 특수목적법인(SPC)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전매에 해당됩니다.

- 또한 택지지구내 상업, 업무, 단독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전매허용은 '09.6.25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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