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획정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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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이 잘못 획정(2년의 경력이 미포함) 된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ㅇㅇ대 ㅇㅇ학과를 졸업(문학사 취득)했습니다.

그후 ㅇㅇ대학교 ㅇㅇ과에 학사 편입을 하여 2년(4학기) 더 공부(이학사 취득)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사학위가 두 개인 셈입니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과 관련된 예규를 보니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저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아닌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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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4년을 졸업하고 일반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2년을 수학하고 졸업 후 임용된 경우 말씀하신대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이 적용되어
2년을 80%비율로 환산하여 경력을 인정 받고 호봉에 반영됩니다.

초임호봉 획정시 위 2개 대학의 졸업장을 제출하고 경력합산신청서에도 기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년의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초임호봉획정일로 기준일을 잡아, 호봉을 정정하시고 관련된 급여 등에 소급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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