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복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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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관 직원 중 육아휴직(2월) +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10월)을 연계했습니다.
육아휴직 2개월 뒤 복직처리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출산휴가자는 현원으로 카운트되는데....
이미 처음 육아휴직 시점에 별도정원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결원으로 보고 전입 등 충원이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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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3항에서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출산휴가자는 현원이 아닌 별도정원이므로 최초 육아휴직시점부터 출산휴가기간과 이후 육아휴직기간까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공무원임용령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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