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의약품의 수입 조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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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을 위해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수입의약품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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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동성시험용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의약품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생동성시험용 의약품은 연구시험용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생동성시험계획 승인서를 근거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57조제2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고시) 제2조제4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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