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설된 민간분양아파트 일조기준과 관련하여 설계잘못을 지적하면서 시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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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설된 민간분양아파트 설계잘못 등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인
파주시가 사업승인 및 건축내용,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조치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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