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 공공시행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도로 및 공원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공시행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공동주택건설용지(아파트)로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공시행자가 활용하는 택지의 임대아파트를 10년 임대아파트로 계획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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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 지분 택지를 전부 도로 및 공원부지로만 활용할 수 없으며, 이는 기반시설을 당사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 주택건설용지 종류별 배분비율은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제14조에 따라 아파트 용지로만 계획이 가능합니다.

- 10만제곱미터 미만 공동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택지에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5%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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