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연륜이 생길수록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상담교사 응시 연령을 62세 이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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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공무원은 정년이 62세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공립 교사는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습
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도 임용이 정규교원으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 받으므로 62세 범위에서 채용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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