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시간외 근로로 인한 유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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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매일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과다한 업무를 맡기고, 그 과다 업무로 인해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하다 유산이 되었을경우 회사측에 책임을 물수 있는지와 직접적 책임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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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임산부 과다업무로 유산되었을 때 책임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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