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시간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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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산부는 시간외 근무를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제 업무가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번은 시간외근무(19~22시까지 가능)를 해야하거든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강요하는건 아니구요.혹 회사와 합의하에 시간외를 하는경우 것도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22시 이후..야간근무만 금지라는 말도 있던데 정확하게 어떤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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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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