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휴일 근무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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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중일 경우 휴일근무나 초과근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회사에서 휴일과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임신 전과 같이 휴일근무와 초과근무를 하고 싶을 경우,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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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중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임산부의 보호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70조, 74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야간, 휴일 근로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시에만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 서류 :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신청서, 당해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사본 1부 ,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에서 관할노동관서에 인가신청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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