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문의 실시 횟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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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계자문의 실시 횟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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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자문은 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서 자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의 주 공정이 같고 선형변경 등의 여지가 적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과업내용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착수와 중간단계 또는 중간과 마무리단계 자문을 통합하여 받을 수 있으며,

ㅇ 또한 각 단계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황지혜
(전화 051-660-12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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