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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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나눠서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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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형화한 일종의 경영규범이므로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임금규정, 외근직 취업규칙 등과 같이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경우 모두를 합하여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며 모두가 신고대상입니다.

- 다만, 근로형태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둔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를 명획히 하여야 하며,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는 2개의 취업규칙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나눈 취업규칙을 할 경우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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