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날수당지급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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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근로자에 날도 근무를 하여야 하는 교대 근무라서
쉬지를 못하니까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글을 올림니다
근로 기준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받을수는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나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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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24시간 맞교대 전기기사 업무내용으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신 내용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유급휴일로서,
감단근로자의 근로자의 날에 대해 부분은 적용이 되며, 해당 날이 근무조이든 비번이든 상관없이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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