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리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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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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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상실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 허가자가 점용허가간 이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에 도로관리청에 새로운 점용허가(연장)를 받아야 하며, 동허가의 기준은 현 규칙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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