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증명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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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고유번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이미 관할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직장에서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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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OOO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명서 발급에 관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유번호증명서의 정확한 명칭은 사업자등록증명이며, 증명서에는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새지, 개업일, 사업자등록일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아울러 위 내용에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① 대표자 방문시: 본인 신분증
 ②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효선조사관(02-2224-92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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