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년 이상 한직장에 근무중인 일반 근로자 입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고 있어서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법인으로 창업을 준비중인데 퇴사 하기 전 제가 고용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요?
아니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다음 창업을 시작을 해야 하는지요?

법인창업 후 대표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대표자도 임의가입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창업 후 혹시나 회사경영이 힘들어 폐업을 할 경우 대표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대표자가 고용보험을 납부 했을 경우와 납부 안했을 경우 둘다 답변 요청 바랍니다.)

여럿이서 공동대표로 법인창업을 할 경우 대표중 한사람이 출산예정인데
대표자도 출산휴가급여신청이 가능 한가요?

창업에 있어서 여러가지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아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성의껏 답변 요청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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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근무하시다가 창업을 준비중이시라고 하신 바,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됩니다.(사업자등록시기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음)

2.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 0~49인의 근로자가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식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수급요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

☞ 자영업자인 경우 위의 수급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미납시 해당 안됨)

3.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동대표(사업주)는 근로자가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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